재판부, 판매금지 및 제품 파괴 결정…이례적 판결
서울반도체는 유럽 조명 유통업체 유럽 LED 조명 유통업체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Leuchtstark Vertriebs Gmb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Recall) 및 파괴 (Destruction) 명령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