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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재사용 화환 표시제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20.11.01 11:20 수정 2020.11.01 11: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화환제작업체, 예식·장례식장 등 점검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실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화훼 생산농가와 화환 제작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재사용한 화환을 표시 없이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사용 화환 유통·보관 ▲사용 화환 수거 실태 ▲화훼류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농관원

점검대상은 화환제조․판매업소, 꽃 도․소매상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화환업체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총 784명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사이버단속반 75명을 활용해 화환 통신판매업체를 수시 모니터링 후, 화환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의심품은 수거와 재사용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지난해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재사용 화환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와 함께 판매자 등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화환의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on-line mall)에서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버몰에도 ‘재사용 화환’임을 화환의 제품명·가격표시 옆이나 아래에 같은 크기, 다른 색깔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은 지난 8월 21일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72일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전국 약 2만 여개의 꽃 도·소매 업체 등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 바 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는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화훼 생산자와 전문가 등을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조사 전문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공정한 화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내 화훼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사용 화환 표시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표시된 재사용 화환을 발견할 경우는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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