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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18일부터 입국자 코로나19 지정시설 2주 격리


입력 2020.11.15 15:00 수정 2020.11.15 13:4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검사 후 음성 판정 시 사전 등록한 체류 장소 이동

지난 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아침 수업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소독하고 있다.ⓒAP/뉴시스

캄보디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격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보건부가 18일부터 후원인 없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모두 지정 시설에 14일간 격리하는 개정 보건부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고 일간 크메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입국 전 72시간 안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입국 후 다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자가격리가 가능했다.


다만,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태국·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기업 대표와 주요 주주, 투자자, 기관 등의 보증을 받을 경우 완화된 격리기준을 적용한다.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사전에 등록한 동선에 따라 체류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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