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2000여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4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선고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 명예회장이 사망해 그의 자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신 명예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 세무당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증여세는 2017년 1월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전액 대납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