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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진성준, 검찰이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0.12.08 14:08 수정 2020.12.08 14:0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진성준 측 "지역주민 처음 보는 자리…선거운동이라 생각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사전선거운동(제한)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으로 판시했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사전선거운동 해석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든 발언을 다 선거운동이라 판단한 게 아니고 여러 행사장 발언 중 특정 부분만 판정해 기소했다"며 "그 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의원 측은 "사실상 지역 주민을 처음 보는 자리였고, 이게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던 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친 뒤 지난 4월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진 의원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를 하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진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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