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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 의결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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