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 1위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과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대상은 두산인프라코어 분리 후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게 될 보통 주식과 신주인수권 전부다. 양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거래종결 시한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정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로 1차 2개월간 연장될 수 있고 양사 서면 동의로 2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대법원 소송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두산측이 부담한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절차 등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향후 본계약상의 당사자 지위를 당사 그룹 계열법인에 양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