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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맹견 책임보험 출시…개물림 사망에 8000만원 보상


입력 2021.01.25 14:54 수정 2021.01.25 14:5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맹견보험가입 의무화에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가입비용 연 1만5000원 수준, 위반 땐 300만원 벌금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 의무화가 오는 2월 12일 본격 실시됨에 따라 맹견 책임보험이 25일 첫 출시됐다.


손해보험사에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한 것이다. 25일 하나손해보험의 책임보험 상품판매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등이 관련해 팻보험 특약상품을 준비 중이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맹견의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명시한 바 있으며,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맹견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화 보험 가입대상으로는 국내에 6000마리 정도로 추정됐다.


맹견 유형 및 판단 기준. ⓒ뉴시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과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정부는 이번 맹견 소유자의 맹견보험 의무화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적절한 보험료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펫보험 등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에 설정돼 있어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나마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종종 발생했던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에 의거, 별도의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 상 처벌은 목줄 착용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적용됐다.


이번 출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해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이었으며, 맹견사고에 대한 별도자료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됐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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