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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당은 두고 승진시 군 경력 가산점은 차별?…"역차별 멈춰달라"


입력 2021.01.25 16:31 수정 2021.01.25 16:3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군 복무를 이행했더라도 승진 심사 때 가산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멈춰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재부의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을 멈춰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 청춘의 나이에 본인들의 가능성을 펼치고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해왔다"며 "그 가치를 누구도 함부로 폄훼하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그간 군 복무 남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대가가 전무했다고 지적하면서 "10년 전 기존의 군 가산점 제도와 군 복무 보상 제도가 일괄 폐지됐으며, 여전히 한국 남성들은 최저 임금에도 못미치는 대가만을 받고 자신들의 청춘, 시간, 노동력, 건강의 희생을 강제당하고 있다"고 했다.


군 복무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월급을 강요한다는 '애국페이' 논란이 일면서 병사 월급은 차츰 올라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54만9200원, 일병은 49만6900원, 이병은 45만91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뉴시스

청원인은 "그런데 이런 희생을 거친 남성들에게 국가 행정 조직인 기재부는 일말의 가산조차 불공평한 것으로 치부했다"면서 "공기업, 공무원 근로자가 아닌 이상 본인들의 희생에 따른 일말의 보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손에 쥔 한 가지를 앗아갔다"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최근 국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징병이 남성이 아닌 여성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부터 한국 사회 가장 큰 남녀차별"이라며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작 군 복무 호봉 인정 제도를 폐지하면서 '남녀차별 해소'라는 건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 공공부처와 공기업에서 여성 직원들이 여성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정부와 기재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여성 수당이 타고난 성별이 여성이기만 하면 지급되는 수당이며 특정 성과가 아닌 기본적인 임금이 성별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여성 수당이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9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6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이런 역차별 문제에 현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로 국방의 의무를 지닌 남성들의 군 복무 사실을 경력 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정부와 각 기관, 부처에서 남녀차별의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점보다 앞서 관심을 두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제발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멈추고 진정한 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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