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채널 확대에 '금융-비금융서비스' 경계 모호…빅테크 등 진격
"플랫폼, 대고객 경쟁력-시스템 연동 관건…정책·해외에서 답 찾아야"
최근 온라인·디지털 기반의 플랫폼뱅킹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자리잡으면서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이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발빠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은 ‘플랫폼뱅킹 서비스 동향 분석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채널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핀테크기업의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수 금융회사가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플랫폼뱅킹 도입을 통해 새 수입 원천을 확보하고 고객 접점을 늘릴 수 있다. 이를테면 비금융회사에게 금융권 플랫폼 접속에 대한 정보 조회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귀속시키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비금융회사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뱅킹으로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IT 개발과 관련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서다. 현재 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카드 기반 지급 서비스, 본인인증, 대출 관련 서비스 등으로 비금융사들은 플랫폼뱅킹을 통해 거의 제한 없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 비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까다로운 기존 규제도 우회할 수 있다. 비금융회사가 계약 체결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한 면허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보고서는 “금융회사나 비금융회사 모두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제공 시 이용 편의성이 향상돼 고객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금융회사는 비금융사 앱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빅테크가 조성한 생태계에 참가하는 방식, 자체적인 생태계 조성, 생태계에 속해 있는 기업 인수, 핀테크 사와의 협업 등의 방식으로 플랫폼뱅킹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스스로 운영 중인 채널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플랫폼뱅킹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플랫폼 기반 사업 업무의 적정범위와 부수업무 허용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 등에 대한 규제 개선과 마이데이터 사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보고서는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향후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시장성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핀테크업체 간 시스템 연동이 얼마나 간편할 것인가에 따라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 향후 적절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당국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스페인 BBVA은행은 자체 개발한 플랫폼에 핀테크기업을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독일 피도르(Fidor)은행은 비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 서비스와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OS)를 제공 중”이라며 “해외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이 구축한 플랫폼 관련 사례를 분석해 수익성을 예측하고 업무 추진 방향성을 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