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일부 개발도상국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배분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한 백신을 맞은 뒤 큰 부작용을 겪을 경우 보상해주기로 결정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WHO가 22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WHO는 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지의 빈국 등 92개국 시민에게 과실 책임을 따지지 않고 보상하는 펀드 프로그램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백스를 통해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린 사람들이다.
WHO는 “빠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떤 손해배상 청구든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통해 일괄적으로 보상하겠다.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는 법원 재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들 사이에선 백신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과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WHO는 몇 달간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백신주사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WHO는 코백스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에 추가금을 부과해 이 펀드의 자본을 조달할 예정이다. 또 코백스클레임스 홈페이지에서 내달 31일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WHO는 코백스 프로그램의 보험 담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