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이고,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은 55%, 기업은행은 50%로 각각 책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개최를 판매사의 동의를 거쳐 열리는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금액은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은 3577억원이고, 기업은행은 29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