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취급 전후 한달 간 소비자의 펀드나 방카슈랑스(방카)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소법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청취했다.
은행장들은 '꺾기' 방지를 위한 구속성 관련 규정이 엄격해 소비자의 상품 가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진짜 고객이 필요해 가입하는 것과 구속성 판매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대출을 이유유로 펀드,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 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이에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 간 펀드나 방카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 됐다.
또한 금융사의 설명의무와 관련해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한 세부 가이드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현재 금소법 시행으로 설명의무가 강화되면서 일선 창구 직원들은 상품 관련 내용을 일일이 소비자에게 읽어주고 있고 이에 가입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설명서를 전부 읽을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위법계약 해지권과 관련해 금융사가 수락 여부를 결정해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은 너무 짧다며 10영업일 이내 등 현실성 있는 기한으로 설정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