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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청산 광풍이 사법부 휩쓸어" 무죄 주장


입력 2021.04.07 15:42 수정 2021.04.07 15:4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2달 만에 재개…혐의 전면 부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달 만에 재개된 '사법농단' 혐의 재판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광풍이 사법부까지 휩쓸고 갔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과거에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그런 상황을 혜량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이 사건의 실질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을 듣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약 1시간에 걸쳐 발표 형식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최근 다른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종전의 무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일부 혐의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 3개다.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파악한 혐의에 대해 "(파견 법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라면서 "(법관들에게) 파악하도록 했다는 정보들이 과연 전달 자체가 위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남부지법의 결정을 보고받았을 뿐이었고, 나중에 법원행정처가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난감해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그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인 이규진 판사를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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