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대출제도 개선안 발표…"디지털기술 기반 공급 확대"
당국·업계 '저축銀 CSS TF' 구성…"신뢰 가능한 신용평가기반 구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중금리대출 실적이 반영된다. 또 중·저신용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출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저신용자 차주 를 중금리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당국은 그 일환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규모 자체는 크지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중금리대출 1조8000억원 중 75%(1조3500억원)를 인터넷은행이 담당하고 있으나 신용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은 시중은행 24.2%, 인터넷은행 12.1%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별 은행 별로 중저신용층 대출 공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당국은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에도 중·저신용층 대출공급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확대 세부방안은 올 상반기 중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가 주고객인 저축은행업권 신용평가 모형(CSS)도 고도화된다. 현재 중금리대출 주요 공급기관인 저축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이 낙후돼 있어 일부 저축은행이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책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CSS 고도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층 대상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라는점에서 차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가 업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에 반해 그동안 저축은행 신용평가 시스템과 대출금리는 이같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관리체계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체 모형을 갖추지 못한 중·소저축은행 30여곳을 대상으로 공동 CSS 2.0를 보급,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통해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현재 14개 저축은행은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신용자는 저금리, 저신용자는 고금리라는 신용등급과 대출금리 간 상관관계를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중저신용층의 대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정보를 제공·접목해 청년과 주부, 소상공인 등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금융결제원을 주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금리대출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 검색되는 대출금리 비교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고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일반신용대출 대비 절반 가량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대출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019년 5월부터 총 15개사의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대출' 활성화를 추진하고 2금융권에 대한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 저신용차주 흡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영업구역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예대율 산정 시 불이익,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해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