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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40년 모기지' 출시…39세 미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입력 2021.04.29 15:20 수정 2021.04.29 15:2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40년 초장기 모기지, 적격대출·보금자리론에 도입할 것"

'자본축적 시간' 고려 대상 연령 확대…주택공급과도 연계

서울의 아파트 단지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는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대출을 신규 도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이용요건 ⓒ금융위원회

이번 40년 만기 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버팀목 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의 경우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초장기 정책모기지 상품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원리금 상환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3억원을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상환금액은 104만원(이자 연 2.75%)으로 30년 만기(122만원)에 비해 18만원(15.1%)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를 위한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을 당시 높은 응찰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청년층이 초기 목돈 부담 없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 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이나 이사 등을 이유로 통상 7~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며 "올해 하반기 중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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