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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 뒤 경찰 폭행한 혐의 30대 여성 검찰 송치


입력 2021.05.05 11:14 수정 2021.05.05 11:15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인근에서 ’정인이 사건‘ 재판이 끝난 후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나오자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끝난 후 벌어진 실랑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2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재판이 끝난 후 피고인인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던 시민들은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달려들었고, 이들을 저지하던 한 여경이 몸싸움 중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법리 검토를 따져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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