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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식당 영업시간 제한 16일까지 완화


입력 2021.05.09 15:53 수정 2021.05.09 15:5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거리두기 1.5단계 유지…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지난 2월 15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방역 상황과 지역경제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유흥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같은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좌석수 30% 이내로 제한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지난 일주일 간 광주지역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8.1명 수준이다. 다만 학교, 유흥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성덕고 관련 2명,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1명 등 7명의 확진자(누적 2492명)가 추가됐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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