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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항소심 선고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21.05.20 11:18 수정 2021.05.20 11:1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여성 3명 나체사진 유포 혐의에 강제추행·강요 혐의 등 추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형을 받은 조주빈(25)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말 조씨를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 기관은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씨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고,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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