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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왜 빼” 항의한 요양사 살해 50대...2심도 중형


입력 2021.05.22 16:16 수정 2021.05.22 16: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징역 20년 1심 판결 유지

경찰서 모습 ⓒ 연합뉴스

인터넷 연결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이웃집 요양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에 사는 요양사 B(72)씨가 케이블을 빼지 말라고 항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TV를 켜면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환청을 들어 케이블 연결선을 자주 차단했던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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