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막았던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의 선주가 2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사고 책임을 수에즈운하 당국에 돌렸다.
23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에버기븐호를 소유한 업체인 일본 쇼에이 기센 측 변호사들은 이날 이집트 이스마일리아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이 나쁜 날씨에도 에버기븐호의 수로 진입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에버기븐호의 크기에 걸맞은 예인선이 최소 2척 동반돼야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23일 수에즈운하 남쪽에서 길이 400m의 에버기븐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하면서 운하 통행이 엿새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이에 SCA는 유럽과 아이사를 잇는 무역항로인 수에즈운하가 마비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등 사고 배상금으로 9억 달러(약 1조원)을 청구했다.
이후 선주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이스마일리아 법원을 통해 배상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에버기븐호를 정식으로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