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부실 투자 혐의
검찰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조 의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 회생 불가 상태였는데도 SKC 사외 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대표는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최태원 회장의 경우 조 의장 등과 공모했는지 서면조사 등을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배임에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