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재범 우려 없고 범행 반성…남편의 증거수집은 정당방위"
남편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화학물질로 남편을 상해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아내 A(47)씨에게 120시간 사회봉사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 몰래 10여 차례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B 씨를 해치려고 했다.
하지만 B씨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와 카메라에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는 A씨 목소리가 담기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남편 B씨는 위장 통증을 느껴오다 자신이 사용하던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곰팡이 제거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발견을 발견한 B씨는 아내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녹취록 등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방법 등을 종합하면 해당 증거 수집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때문에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은 점 등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 우려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