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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독주…민주당, 국가교육위설치법 상임위 단독 처리


입력 2021.06.11 04:53 수정 2021.06.10 22:37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단독 처리

野 "임기 끝나가는데 왜 이러나" 반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독립기구로, 교육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목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친정부 인사를 임명해 다음 정권의 교육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날 통과안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되 21명의 위원은 비교섭단체 추천 1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지명 5명, 학생과 학부모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어야 한다"며 "임기가 끝날 때가 돼서 공약이라면서 국가교육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성향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을 밀어붙여서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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