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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경제정책] 전북 서남해・신안 해상풍력단지 인허가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21.06.28 16:03 수정 2021.06.28 10:36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구비한 자급자족형 산단 조성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지원 위해 ‘한국형 RE100’ 지원


RE100 이행 지원체계 개요 ⓒ정부합동

정부가 전북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집적화 단지로 지정, 적기 착공을 지원하고 인허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풍력 입지발굴에서 인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올해 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재생에너지 사용,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저탄소화 지원에 방점을 뒀다.


10월에는 해상풍력・태양광 등 지역단위 재생에너지 수요 예측을 통해 송변전설비계획 수립절차를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이 부족한 전북, 전남,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설비 및 변전설비 구축 등 선제적 송변전 설비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 기업 탄소저감형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수소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구비한 자급자족형 산단 조성이 이뤄진다. 현재 창원(2020~) 및 반월시화(2021~) 등 2개소에서 에너지 자급자족 산단을 구축 중이다.


민간분야에서도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을 유도한다.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을 선언하는 ‘K-EV100/‘이 하반기에 추진된다. K-EV100 참여기업에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RE100 참여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국형 RE100(K-RE100)’ 이행수단 완비도 속도를 낸다. 글로벌 RE100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연 100Gwh 이상 소비 기업 등)이다. 한국형 RE100은 글로벌 RE100 대상기업 외 기업, 공공기관 등도 참여 가능하다. 하반기에 다양한 RE100 이행수단 제공을 위해 전력구매계약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생원료 사용 허용 등 고품질 페트 재활용량이 10만t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관련부처(환경부, 식약처) 법령, 고시 개정 등이 이뤄진다. 고품질 페트병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페트병 규격·색상 등 통일화, 라벨 최소화 규정 마련, 단계적 보증금제도 확대 검토에 착수한다.


이밖에 국토는 중장기 계획 등 에너지 저소비형 ‘다핵-압축 구조’로 전환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탄소흡수원 보전 재생에 중점을 둔다. 해양 분야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 및 2050년 제로화 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오는 10월에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친환경부표 교체 확대,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를 계획 중이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7척 건조 및 드론 신규 3대 추가, 해양쓰레기 분포도 작성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도 정책에 담겼다.


도시 분야는 탄소중립도시를 시범조성(새만금)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탄소 흡수원(공원 등) 확충 등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 우리 통상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탄소국경 조정제도 도입 단계별로 예상 문제점을 개진·대응한다는 구상이다. EU는 7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법안을 제출하고 2023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내부적으로는 탄소저감 시설비용 R&D를 지원하고 탄소량 증빙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제도 개선에 나선다. 배출권시장 관련 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 유상할당 확대를 검토하고 탄소가격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12월까지 진행된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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