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랩 출시·미성년 고객 이벤트 등 증여 서비스 확산
고액자산가 증여 컨설팅 잇따라...“미래고객 확보 장점”
증시 활황 속 개인의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과 펀드가 유용한 증여·상속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증여 서비스 붐도 활발해졌다. 증권사들은 최근 관련 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법무법인과 손을 잡는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하고 증여를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증여랩’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앞서 3일간 사전예약을 통해 330계좌, 120여억원을 모집했다.
증여랩은 미국 대표 경제지인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서 투자종목을 발굴한다. 투자가치와 재무상태,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한다. 국내 사회적 책임·친환경·투명한 지배구조(ESG) 평가 점수가 포트폴리오 선정의 핵심이다. 특히 증여랩은 금융상품을 증여하려는 고객들에게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지속가능성과 증여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대표 글로벌 기업에 장기 투자해 증여는 물론 ESG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현금보다 주식 등의 금융 자산으로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 주식 증여는 절세 측면에서 주목받는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부모가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투자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개설된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47만5399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설된 신규 미성년자 주식 계좌 건수를 합친 것(32만 건)보다 많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만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두려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투자와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자녀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에 부모가 돈을 넣은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서 증여신고를 같이 해두는 편이 낫다. 그래야 10년 뒤 추가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영업점의 미성년 신규고객에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계좌 개설 후 입금을 하거나 다른 증권사의 주식을 하이투자증권 영업점 계좌로 이전한 고객 60명에게 선착순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증여 서비스를 확장하는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법무법인 가온과 신탁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법무법인 원과 패밀리오피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패밀리 오피스란 고액자산가나 기업 오너 등 가족의 자산관리·배분, 상속·증여·신탁, 법률 문제 등을 전담 처리해주는 업체를 뜻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여·상속 등 밀착 서비스를 받은 오너와 후계자는 해당 증권사의 고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증권사들은 증여 서비스를 프리미엄 시장과 미래 투자금융(IB) 부문을 키우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