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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와 별개로 '백신 인센티브'는 시행


입력 2021.07.01 15:29 수정 2021.07.01 15:30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사장님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시행 유예와 별개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백신 인센티브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모두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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