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은 7일 "1997년 한강철교 등 17개소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이후 방호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가중요시설 방호 관련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군·경과 협의해 자체 방호계획에 테러 발생 시 대응철차 등을 반영해 테러 대비 능력을 강화했다"며 "주기적으로 군·경의 점검과 지도를 받는 등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중요시설 교량의 시·종점에는 200만 화소의 능동형 고화질 CCTV와 침입방지 센서, 철조망 등이 설치돼 거수자의 침입을 조기에 식별 가능하며 테러 대비를 위해 분기 1회 군·경 통합훈련도 실시 중이다.
또 방호원을 방호실무직으로 전환 당시에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야 했지만 공단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현재의 기형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2004년부터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특수경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방호 업무를 위탁 관리했으나, 2018년 4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존 용역인력(특수경비원)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전환 당시 방호원을 공단의 정규직인 '방호실무직'으로 전환시켜도 되는 지에 대해 경찰청과 전문가의 법률자문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공단의 방호실무직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화기 사용이 불가능해 가스총만으로 방호하므로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은 비상 시 1지대, 2지대에 군·경이 배치되고 군의 기동타격대가 공단 방호실무직이 방호하고 있는 3지대 핵심시설 인근에 위치해 즉각적인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지대에 침투하는 거수자를 식별 시 군·경과 연결된 핫라인을 이용, 신속히 신고하면 군·경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숙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방호실무직이 거수자 발견 시 군·경에게 신속히 신고해 통합작전을 통해 테러를 예방할 수 있어 총기휴대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초소에서의 총기피탈 등 총기 사고로 국민안전 등을 저해할 수 있어 현 가스총과 경봉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