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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또 시장만 들쑤셔놓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없던일로


입력 2021.07.14 04:51 수정 2021.07.13 19:1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뒤늦게 규제 철회 다행이나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시장 부작용만

“정부 믿은 내가 바보” 정책 불신 목소리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이다.ⓒ데일리안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정부 규제 방안이 철회됐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기존 임대차법 충돌 소지 등 법제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되지만, 시장에서는 ‘2년 실거주 의무 조항’ 추진 예고만으로도 전세난은 물론 재건축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또 시장만 들쑤셔놨다는 비난도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은 지난해 6·17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법안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 중 중요 규제가 공식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때마다 이처럼 오락가락 하는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 보다는 오히려 집값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에 정부 정책 자체를 불신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법이 장난이냐, 임대차법도 철회해라”, “정부의 말을 믿고 따른 내가 바보다”, “집주인이 갑자기 실거주 한다고 해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에 쫓겨나듯 이사했는데, 나는 누구에게 보상받나” 등 원망의 글이 쏟아졌다.


전문가들도 뒤늦게 규제가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예고로 시장의 혼란을 주기는 했지만, 뒤늦게라도 철회해 시장 환경에 맞게 방향 설정을 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좀 더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 거주 비중이 매우 낮아 집주인이 2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득한다는 규제는 집주인 직계 가족이 직접 거주하거나 집을 비워두는 등 실제 피해를 임차인이 보게 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게 됐다”며 “일시적인 거주 불안 해소와 특히 서울 강남권 등의 전세 공급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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