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
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
"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
"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면서 헌법재판관 8인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론종결 이후 역대 최장시간 평의가 지속된 점에 비춰보면 일치된 결론이 아닌 인용 4, 기각 혹은 각하 4의 '4대 4' 구도로 나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지연되는 동안 '줄탄핵' 예고, 헌재법 개정 추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바꿨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과 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재판관들은 3일 늦은 오후까지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법정의견 외에도 반대의견과 별개·보충의견을 어떻게 기재할지, 판단의 근거를 어느 범위까지 밝힐지 등을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는 8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관례에 따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 요지를 먼저 읽고 마지막에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길어진 평의가 나타내듯 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더라도 일치된 결과를 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8대 0'의 전원일치로 일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윤 대통령이 과연 이런 내란 행위를 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또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했는데 헌재에서는 내란죄가 빠진채로 심리가 진행되었기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인용 4, 각하 3, 기각 1의 4대 4 구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오랫동안 평의를 이어나간 것을 보면 쉽게 한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6대 2 보다는 4대 4나 5대 3 가능성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후 평의를 이어가면서 변경이 되었을 수는 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줄탄핵 예고, 헌재법 개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청구 등 여러 논의가 진행되면서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바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결 전까지 재판관들 내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5대 3 구도 상황이 지속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5대 3으로 결정될 경우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다수의 시비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6대 2 혹은 8대 0의 결론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온 결론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만장일치였을 가능성은 낮고 6대 2에서 8대 0으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수 성향의 김복형, 조한창 두 재판관의 판단이 특히 주목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