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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해약금 신설


입력 2021.07.19 16:06 수정 2021.07.19 16:0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대출 총량 관리 목적”

우리은행의 중도상환해약금 신설 안내문 화면 ⓒ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인터넷)’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 연장, 조건변경 등 모든 여신 거래에 대해,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신규, 증대 시에 각각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이란 대출을 받은 뒤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차주가 대출 원금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할 때 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이다.


우리은행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최근 공모주 청약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신규 및 해지가 빈번해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대출 총량 관리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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