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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인지 예산 컨설턴트' 키운다…조례 58건 공포


입력 2021.07.20 09:43 수정 2021.07.20 11:5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서울시청 전경.ⓒ뉴시스

서울시가 성인지 예산제 운영 컨설턴트 양성 비용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비롯해 58건의 조례를 공포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포함해 조례공포안 58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표된 조례안 중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마을버스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도 재정됐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서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등이 제정됐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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