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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징역 2년 확정…대법 "댓글조작 공모 유죄"


입력 2021.07.21 10:27 수정 2021.07.21 10:29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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