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세법개정안 발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한다.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적용대상 법인 범위를 '매출액의 70% 이상'에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 한다. 납세조합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연 100만원 공제한도를 신설한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과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한다.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