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은 면해…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
서울 서초구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명이 고등학교 1학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6)군과 B(16)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군 등은 18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2시간여 동안 공원에 쓰러져있다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가자 A군 등은 지난 21일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