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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진술 번복했다"…정경심, 2심 의견서 제출


입력 2021.07.28 18:23 수정 2021.07.28 18: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 내달 11일 예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유죄의 근거가 된 주요 증인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 씨가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상반된 증언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씨는 이날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했으나, 뒤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또 장씨는 법정 증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부인한 동창 장모씨의 증언이 유죄의 근거로 주요하게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를 비롯해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 동안 실제 활동 등 다른 정황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조씨의 인턴 활동의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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