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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입력 2021.08.02 14:32 수정 2021.08.02 13:1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SG 평가항목 추가 등 배점 조정

KDI가 2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연구해 온 평가 기준 개선안 내용 일부. ⓒKDI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관세청은 2일 오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부터 연구한 평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면세점 업계와 협회, 공항공사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KDI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고려해 최종 평가 기준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KDI 규제연구센터장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 공청회는 ▲제한 경쟁안 중소·중견기업 협력 항목 배점 조정 ▲보세·화물관리시스템 신기술 도입 때 가산점 부여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평가 항목 추가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갱신 평가 기준 분리 등 주요 개선사항을 내놓았다. 더불어 실증분석, 전문가 설문 조사를 통해 최종 배점 조정을 제안했다.


김정욱 센터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면세업계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ESG 평가 항목 추가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준 마련 등에 중점을 뒀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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