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시대, 새로운 교정시스템 요구…원격화상 접견 시스템·원격영상재판 도입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밀폐·밀접·밀집 환경인 교정시설이 감염에 특별히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교정 시스템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용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들이 외부와 '비대면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기중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 밀접하게 생활하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현실적으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며, 일단 감염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원인이 된다.
김종구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교수는 "장기 격리에 방점을 둔 중형주의에 무게가 실리면서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됐고 덩달아 감염병에 대한 위험도 커졌다"며 "이제 감염병 시대를 맞은 교정시설은 수용자 수를 줄인 과밀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는 우선 조기 석방제도 확대 시행이 꼽힌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교정시설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비구금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의 뉴욕, 뉴저지, 아리조나 등 대다수의 주교정시설은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죄질이 가벼운 수용자들을 조기에 석방했다.
미국과 감염상황이 다른 우리나라는 아직 대대적인 조기 석방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순식간에 12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관련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전자감시를 활용한 '가택구금'도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다. 범죄자의 손목 또는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원격 감시하고, 활동 범위는 주거지로 제한해 교정시설 대신 가택에서 구금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정시설 내 원격화상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용자 접견, 법원 출정, 검찰 소환조사 등 외부 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들이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법무부가 펴낸 '2021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접견 건수는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줄었고,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장소변경 접견’ 건수는 전년의 10%에도 못 미쳤다.
또한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 및 법원·검찰 출석도 10~20%가량 줄었다. 반면 교정사고 발생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교정시설 규율 위반으로 송치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수용자의 가족이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화상으로 수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원격화상 접견 시스템 구축이 거론된다. 아울러 미결수용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과 교정시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화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도입도 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원격화상 진료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그동안 1명의 수감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는 2~3명의 교도관이 동행해야 해 적잖은 부담이 있었고 외부로부터의 감염위험도 컸다. 원격화상 진료의 활성화는 외부진료 수요에 대처하면서도 이동 방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