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혐의는 벗었다…대법원에서 법리적용 다툴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판결에 충격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힌 뒤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혐의가 유죄로 나와 많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대법원에서 (정 교수의 사건의)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을 다투겠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심에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됐는데 여전히 부인하느냐'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는 침묵한 채 법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정 교수의 1·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쉽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