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서울시의회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