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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강화된다…이름·전화번호 비식별 처리


입력 2021.08.23 08:59 수정 2021.08.23 09:3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주소는 표기…개인정보위 "자율적 개선 유도, 점진적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택배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비식별 처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주소는 업무부담과 오배송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식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0일 택배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운송장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생활 밀착 분야 점검의 하나로 택배 포장재나 상자에 부착된 운송장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와 우정사업본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와 업계는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불가능한 수기 운송장을 전산 운송장으로 전환하고, 운송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필수적으로 비식별 처리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주소의 경우 비식별 처리하면 배송기사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오배송 발생 소지가 있다는 택배사 의견에 따라 비식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법령 등으로 비식별 처리 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점진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다시 한번 관련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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