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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입증 가능"…수심위 권고 반박


입력 2021.08.24 17:23 수정 2021.08.25 05: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월성 경제성 조작' 첫 재판…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출석

검찰 "청와대 등 고위관계자 조직적 범죄"

변호인 "공소장 문제 있다…일본주의 위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및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피고인 3명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으면 보면 배임 교사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하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린 데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청와대·산업부·한수원 고위 관계자의 조직적 범죄 의사에 의한 것"이라며 "지시와 보고 등이 모두 보고서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다수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저희 측에서 동의나 부동의 의견을 밝히지도 않은 (참고인) 진술이 쭉 나열돼 있다"며 "이는 증거로 결정되지도 않은 진술"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등에서도 해당 변호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이 있었다"며 "그러나 법원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모두 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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