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전 국민고용보험 지원
5대부문 격차완화에 41조3000억원
취약계층·농어민 지원도 확대
확장적 재정을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5년차 예산 편성은 기본방향에 포용적 경제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설정, 취약계층과 지방의 상대적 양극화를 줄이는데 방점을 뒀다.
그간의 복지차원의 투자 및 지원에 대한 확대와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과 고용안전망 차원에서 18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기준 5.02%가 인상된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100% 현실화·교육활동지원비 21.1% 등이 반영된 부분이다. 월 최대 146만3000원에서 153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플랫폼·특고 종사자 등에 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상병수당 시범 도입에는 263만명을 대상으로 110억원을 반영했다.
생활 5대 부문(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4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바우처와 아동·노인 등 돌봄이 강화되며, 문화 바우처도 확대된다.
특히 주거부문에서 공적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에 22조8666억원을, 새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15만2000명에게 82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화대출로도 임차보증금·월세 등에 2481억원이 마련된다.
의료와 돌봄부문에는 기존의 지원범위를 넓혀 1000억원이 늘어난 4000억원과 3000억원을 늘린 2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취약계층 맞춤형 회복 지원에는 23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노인·장애인 일자리 87만명 지원과 한부모 자녀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저소득·고령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신설, 디지털배움터 1000곳 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농어민과 관련해서는 농지연금의 가입기준 연령을 완화, 여성농업인의 취약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신규지원, 345개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 팜 등 농어촌 디지털화 등에 전년 대비 6000억원을 늘린 6조300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