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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요양병원 면회·접종 인센티브 확대 논의 중"


입력 2021.09.02 15:20 수정 2021.09.02 15:2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3일 발표 예정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지난 6월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를 만나기 위해 면회실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오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일부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지난 설과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시설) 면회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며,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추석 연휴 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는 8명까지 확대하거나, 백신 접종자를 인원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방위에서는 약 한 달간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최대 4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된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오후 10시로 늘리는 내용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추석 전후 2주간 가족 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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