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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잰걸음'…재정지원 등 시행령 제정안 의결


입력 2021.09.07 11:04 수정 2021.09.06 16:5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며,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등 6개월에 걸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의 서류(14종)를 규정했다.


건립추진단 구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방법도 규정했다.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규정됐다. 공사·용역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결정토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5종) 처분기준(공항시설법 수준)도 구체화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시행한 공사금액 100분의 1), 부과·납부 방법(20일내 납부) 등을 규정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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