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포함하면 결혼식장서 최대 199명 참석 가능…돌잔치는 최대 49명 가능
4단계서 큰 제약받던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
5일 고위험군 '부스터샷' 예약…8일부터 임신부, 18일부터 12~15세 예약 시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바뀐다. 아울러 5일부터 16∼17세의 백신 접종 예약과 고위험군의 추가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화요구가 컸던 결혼식과 돌잔치 등의 참석 인원이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된다. 3, 4단계에서 결혼식의 경우 종전엔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포함하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돌잔치 참석 인원도 3단계에서는 16명, 4단계는 4명까지 가능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참석 인원을 추가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간 4단계에서 큰 제약을 받았던 풋살·축구·야구 등 실외 체육모임도 가능해졌다. 현행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접종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을 구성할 수 있다.
사적모임 기준은 그대로다.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나,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에서는 어디서든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의 백신 예약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인 '부스터샷' 예약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선 16∼17세가 5일 오후 8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하고,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한다.
나머지 12∼15세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예약하고, 11월 1∼27일 백신을 맞는다.
임신부는 오는 8일부터 예약하고, 18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인 '부스터샷'의 경우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이들의 예약은 5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고위험군에는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