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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적 백신 패스 검토 중…미접종자 차별 목적 아냐"


입력 2021.10.06 05:14 수정 2021.10.05 20:5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정부 "구체적인 범위·대상·방법 미정…12세 미만·소아·청소년 예외 검토 중"

덴마크 '코로나 패스' 이스라엘 '그린 패스' 등도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정

지난달 29일 열린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발언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with)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한시적 제도로서 '백신 패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신 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패스는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를 뜻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백신 패스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예방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런 가운데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설정할 이유는 현재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사례를 분석해 보면 접종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유행이 적절히 잘 통제되면 백신 패스의 도입 범위를 줄여나간다든지, 아니면 그 제도 자체들 해제하는 경우들을 관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는 지난 4월 21일 '코로나 패스'를 도입하고 식당, 영화관,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으나 5개월 만인 9월 10일자로 이를 폐지했다.


덴마크에서 사용한 '코로나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았거나 72시간 이내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2∼12주 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면역성이 생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올해 2월 21일부터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기 위한 면역 증명서인 '그린 패스'를 적용했고 6월 1일 이를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7월 말부터 이를 재가동한 상태다.


이달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해 ▲ 추가접종(부스터샷) 접종 후 1주일이 지난 경우 ▲ 2회차 접종 후 1주일이 지난 경우 ▲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자 또는 회복 후 1차례 백신 접종자 등에 그린 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아마 백신 패스는 접종 이력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몇 개월마다 반복해서 하는 부분까지는 현재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에 대해 "백신 패스 도입 목적은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 유행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향 속에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취했던 각종 생업 시설의 인원·시간 등의 제한을 해제하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일단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12세 미만뿐 아니라 현재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패스 적용 부분은 예외로 두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예 18세 이하, 성인층을 제외한 청소년층 자체를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중"이라며 "접종률 상황, 접종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예외로 두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라 하더라도 많은 외국의 선례를 보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해서 현재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접종자와 동일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행사를 참여하게 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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