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인의 금융기관 잔고 조회·확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 개정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외부회계감사인이 따라야 하는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한국공인회계사회 제·개정,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보호 및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