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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설현장 안전감찰 해보니…


입력 2021.10.25 16:54 수정 2021.10.25 17:0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민간 465개소 건축공사 전 과정 감찰결과…안전수칙 위반 1010건 위법·부실사항 적발

215개 현장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등 행정 및 사법조치토록 자치구에 요구

안전모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민간 건축공사장 465개소의 건축공사 전 과정을 안전감찰한 결과, 1010건의 위법·부실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Δ강남구 Δ영등포구 Δ강북구 Δ서대문구 Δ관악구 등 5개 자치구를 표본 선정해 감찰을 실시해, 위반 내용에 따라 보강·개선 지시 및 공사관계자 고발, 벌점 등 행·사법조치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Δ그간 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여부 Δ해체허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준수 여부 Δ공사장 안전·시공·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 건축공사 전반이다.


감찰 결과 다수 건설현장에서 관심 소홀이나 작업편의 등 이유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잭 서포트'(건물 상부의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해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1010건의 위법·부실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강·개선토록 했다. 위반내용에 따라 215개 현장에 대해선 고발(120건)·벌점(773건)·과태료 부과 (15건) 등 행정 및 사법조치토록 자치구에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해체 공사 착수 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 현장확인을 하는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 강남구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 전 자치구에 전파했다.


또한 건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안과 도심 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현장여건을 반영한 '품질시험실 설치 기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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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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