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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29일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손배소 첫 재판


입력 2021.10.29 10:50 수정 2021.10.29 10:50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양측 직접 참석할 가능성 낮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지난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6월 그의 친형 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며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추가로 무단 인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청구 규모를 116억원으로 늘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측의 주장과 입장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 소송은 당사자들의 직접 참석이 없어도 진행 가능한 만큼 양 측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횡령 갈등은 올해 초 박수홍이 그의 반려묘와의 일상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 ‘검은 고양이 다홍’의 영상에 친형 측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지난 3월 직접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며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이후 지난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친형 부부가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간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또 박수홍은 친형 내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에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6월 7일과 6월 19일 형과 형수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 두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하지만 친형 측은 억울함을 드러냈고,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현 아내(당시 여자친구) 등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들이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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